오늘부터 방역수칙 강화…출입명부 모두 작성해야
출입명부 작성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누구누구 외 몇 명' 안돼...어길 시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본방역수칙 대상자는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 이젠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PC 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문경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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